국제 구호개발 비정부기구(NGO)인 세이브더칠드런은 1일 성명서를 통해 “기시감이 드는 어른들의 뒤늦은 탄식은 국가의 책임 방기와 사회의 무관심으로 인해 반복되고 있다”며 유엔아동권리협약 제7조에 보장된 아동의 출생 후 즉시 등록될 권리를 국내에서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5월 모든 아동에 대해 공적으로 등록돼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했지만 이후에도 출생통보제 도입 시기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올해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는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모든 아동을 국가기관에 통보하는 제도 도입이 아동 살해, 유기, 방임 등을 크게 줄일 것으로 봤지만, 의료기관과 관계부처 등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어른들이 외면하는 사이 아이들의 외로운 죽음은 계속되고 있다.
이어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생명에 대한 보호와 보살핌이 가정의 기능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때 국가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으로 고려되도록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아동의 소재 및 안전에 대한 전수 조사나 영유아 검진, 위기아동 및 가정 지원 등도 아동이 공적으로 등록되어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