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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일제강점기 강제 징용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미쓰비시중공업(미쓰비시) 측 한국 자산 압류절차에 돌입키로 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과 변호인단은 4일 성명을 내고 “미쓰비시 측이 교섭에 응하지 않아 한국 내 자산(상표·특허)에 대한 강제집행(압류)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압류 절차 진행에는 시민모임과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피해자 소송 변호단, 미쓰비시 히로시마 징용 피해자 소송 변호단 등이 동참한다.
대법 판결 이후 관련 변호인단이 미쓰비시 측에 2월 말까지 판결 이행을 협의하기 위한 교섭을 요구했고 지난달에는 일부 원고들이 직접 도쿄를 방문해 성의 있는 답변을 촉구했다.
이어 “미쓰비시 측이 판결 이행을 거부하는 사이 고령인 원고들이 잇따라 별세하고 있다”면서 “지난 달까지도 교섭 요청에 응하지 않아 확정판결을 근거로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민모임 등은 미쓰비시 계열사가 주요 스폰서로 참여한 광주세계수영대회와 관련해 스폰서 철회 운동과 함께 미쓰비시 제품 불매운동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