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30일 설계심의의 기술변별력 강화 및 투명·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형입찰 심의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우수한 시공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총점차등제를 도입해 수요기관이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총점차등제는 최종 설계점수 산정 후 총점의 5~10% 범위로 설계점수의 폭을 넓히는 제도로 현재 국토교통부와 국방부, 해양수산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에서 활용되고 있다.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은 전문분야 등의 심의위원 풀(POOL) 확충을 위해 국토교통부 설계심의분과위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도 마련했다.
조달청은 이 같은 ‘기술형입찰 심의제도 개선방안’을 포함해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을 개정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 규정은 내달 초 공고 예정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신축공사’부터 적용된다.
강신면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개선방안은 대형공사 설계심의제도 전반에 관해 건설업계, 심의위원 및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된 것”이라면서 “앞으로 기술력이 우수한 건설업체가 선정돼 공공건축물의 품질과 안전이 더욱 높아지고, 심의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도 함께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