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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적으로는 협상 내용이 공개되는 가서명 이후 피해규모를 파악한다는 입장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미 상품 분야 양허안이 확정된 만큼 개별 품목 및 업종별로 관련 협회·단체, 전문가 등과 수시로 접촉하는 등 사실상 대책 마련에 돌입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26일 “현재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대책은 크게 두 가지 방향이다. 우선 FTA가 무역확대 정책이라는 점을 감안해 중국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지만 기존에는 수출이 부진했던 품목·업종들을 중심으로 수출을 증진시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현재 패션, 영·유아용품, 스포츠, 건강·웰빙, 고급·소형 생활가전 및 중국 도시화와 관련한 에너지절약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중소기업 및 농축수산업체들이 한·중 FTA를 활용해 중국 진출 또는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또 “국내 보완대책과 관련해서는 기존에 체결했던 FTA들과는 달리 농축수산 분야 뿐 아니라 공산품에 대한 피해대책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공산품의 경우 기존의 중국과 경합 관계에 있는 일부 품목·업종 중 우리의 관세철폐 기간이 중국보다 짧거나, 소비자들이 가격에 민감한 생활용품, 수입 규모 자체가 큰 경우 등에 대한 피해대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품목이 대량으로 국내에 유통되기 시작하면 국내 영세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들이 많은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서다. 정부가 현재까지 공개한 품목들 중에선 플라스틱 제품이 대표적이다.
산업부는 한·중 FTA 상품 양허안이 공개되면 국회 비준 등을 위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도 하에 농촌경제연구원, 산업연구원, 해양수산개발원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한·중 FTA가 우리 국내총생산(GDP), 소비자 후생, 고용, 세수 등 거시경제 전반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분석할 예정이다.
한편 산업부는 이날 한·중 FTA 타결 이후 후속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제4차 통상추진위원회의’를 열고, 관계부처와 섬유·의류, 철강, 전자·전기, 석유화학, 자동차·부품, 일반기계, 생활용품, 농림·축산, 수산, 보건 등 10개 업종별로 대책반을 운영키로 했다. 중소기업청과는 중소기업대책반을 별도로 운영키로 했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앞서 열린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 회의에서 “한·중 FTA는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력소와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한 성과가 크다”며 “이를 잘 활용해 우리나라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 전반의 성과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