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외에도 공공주택 전매제한 완화, 주택거래신고제도 폐기, 청약방식 간소화 등의 규제완화방안도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패키지 형태로 대책이 발표될 경우 검토해야 할 내용이 많아 발표시기는 다소 유동적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재정비 활성화 방안과 함께 다른 규제완화 내용도 동시에 발표할지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추석 전에 내놓는다는 계획은 변함이 없지만, 여러 내용을 포함시킬 경우 검토할 부분이 많아 9월 초로 미뤄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8월 ‘재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10월 ‘청약제도 개선 방안’을 각각 발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국회가 규제완화 정책 시행에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추석을 기점으로 시장 분위기가 가라앉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자 서둘러 추가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이는 ‘부동산시장 정상화’에 올인하고 있는 박근혜정부 2기 경제팀이 규제완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다시 한번 시장에 확인시키기 위한 조치로도 풀이된다.
일단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종전보다 완화하고, 공공관리제 추진을 조합 자율에 맡기는 등의 재정비사업 규제완화 방안은 확정적이다. 재건축 사업은 구조적 문제가 심각하지 않더라도 주민들이 불편을 느낄 경우 허용하는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울은 재건축 가능 연한이 40년이다. 하지만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되면 연한단축 효과를기대할 수 있어 재건축 추진사업장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된다.
또 재개발 사업시에는 지자체가 참여하는 공공관리제를 주민 선택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나올 예정이다. 현재 서울시 내 재건축 사업장은 공공관리제가 의무화되고 있으나 오히려 사업을 지연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재건축 소형 의무비율 확보 기준도 완화된다. 지금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가구 수 기준으로는 60%, 연면적 기준으로는 50% 이상 확보해야 한다. 국토부는 가구 수 기준은 유지하되 연면적 기준은 없애기로 했다.
투기지역 내 주택거래신고제도도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주택거래신고제는 투기지역 가운데 정부가 지정한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전용면적 60㎡ 초과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15일 안에 관할 시·군·구에 주택구입자금 조달계획을 포함한 실거래가격을 신고해야 하는 제도다. 하지만 부동산시장 침체로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없는 상황에서 이 신고제는 무의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당초 10월 발표예정인 청약제도 및 주택공급 방식 개편방안도 이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국토부에 따르면 가점제를 손질하는 내용은 이미 연구용역을 끝내고 시행령과 시행규책 개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청약통장을 하나로 일원화하는 방안은 당초 12월께나 연구용역이 완료될 예정이었지만 정부는 서둘러 연구사업을 진행, 조만간 결과를 내놓는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