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금품 수수'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 회장, 징역 6년

검찰은 징역 10년 구형
  • 등록 2024-02-14 오후 2:49:14

    수정 2024-02-14 오후 2:49:14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 임원과 자산운용사 대표 등에게서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차훈(66) 전 중앙회 회장이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았다.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지난해 8월 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박 회장은 법정구속됐다.

박 전 회장은 류혁(59) 중앙회 신용공제 대표이사를 통해 자산운용사 아이스텀파트너스 유영석(55) 전 대표로부터 지난해 8월과 지난 2021년 4월에 각각 현금 1억 원과 변호사 비용 5000만 원을 대납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2021년 12월 중앙회장 선거를 전후해 조직 관리 명목으로 상근이사 3명에게서 7800만 원을 받아 경조사비와 직원·부녀회 격려금, 조카 축의금 등으로 사용하고 이들에게서 형사 사건 착수금 2200만 원을 대납받은 혐의와 새마을금고 자회사 김모(63) 대표에게서 선임 대가로 800만 원 상당의 황금도장 2개를 받은 혐의도 받았다.

앞서 검찰은 박 회장에게 징역 10년과 황금도장 2개 몰수, 추징 2억50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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