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t 탑차로 사무실 덮쳐…2명 숨지게 한 운전자 구속

20~30대 직원 2명 숨지고 30대 1명 경상
국과수 DTG 분석 결과 “차량 결함 아냐”
  • 등록 2023-11-22 오후 4:16:55

    수정 2023-11-22 오후 4:16:55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지난달 강원도 정선에서 15t 탑차가 군청 주정차관리사무실을 들이받아 2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60대 운전자가 구속됐다.

지난달 4일 오전 11시께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의 한 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한 모습. (사진=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21일 정선경찰서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전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치상 등 혐의로 A(60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달 4일 오전 11시께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의 한 도로에서 15t 탑차를 몰던 중 정선군청 주정차관리사무실을 들이받아 안에 있던 20~30대 직원 2명을 숨지게 한 등 혐의를 받는다.

그는 건물에 있던 또 다른 30대 직원 1명에게 경상을 입힌 혐의도 있다.

이 사고로 20대 주정차 단속요원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진 뒤 사망했고 실종 상태였던 30대 직원은 2시간여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A씨도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4일 오전 11시께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의 한 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한 모습. (사진=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차가) 밀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디지털운행기록계(DTG) 분석 결과를 토대로 차량 결함으로 사고가 아닌 것으로 판단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A씨가 15t 이상 차량, 건설기계 특수차량 통행금지 지시를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범칙금을 부과했다.

경찰은 사고가 난 군도의 화물차량 통행 제한 수준을 적재 중량 15t에서 5t으로 하향 조정하고 전 구간에 교통안전 시설물 등을 확충한 상태다.

이와 함께 과속·통행금지 위반 단속 카메라를 설치해 유사 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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