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개인정보 보호법·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설명회 개최

  • 등록 2023-09-14 오후 4:05:53

    수정 2023-09-14 오후 4:05:53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법무법인 광장은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공동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전자금융거래법 개정에 따른 시장 영향을 분석하고 업계 준비사항을 공개 논의하는 장을 마련한다고 14일 밝혔다.

광장과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오는 25일 오후 2시부터 광장 본사 신관(한진빌딩) 1층 아카데미아실에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전자금융거래법의 주요 내용과 전망’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광장의 고객사와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마련한 네이버TV와 유튜브를 통해서도 온라인 생중계될 예정이다. 세미나 참가 신청은 광장 홈페이지에서도 할 수 있다.

광장 김상곤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3기)의 개회사와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박성호 회장의 환영사로 시작될 이번 세미나는 총 2개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먼저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개정안’ 주제로 열리는 세션1에서는 광장의 고환경 변호사(연수원 31기)와 이일신 변호사(연수원 40기)가 ‘2023년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개정, 변화와 대응’이라는 제목으로 각각 발표에 나선다.

이어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세션 2에서는 광장 김시홍 전문위원이 ‘전자금융거래법 주요 개정 내용과 영향’을, 광장 강현구 변호사(연수원 31기)가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선불업(전자금융업) 등록 이슈’를 각각 발표한다.

세션이 모두 끝난 후에는 약 40분 동안 광장의 변호사(발표자) 및 전문위원은 물론 고문들이 배석해 업계 질의에 대한 응답시간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법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세미나를 준비한 고환경 변호사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2차 전면 개정은 마이데이터 산업의 전분야 확산과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을 가속화 시키는 등 국내 데이터 활용에 있어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강현구 변호사도 “내년 9월경부터 시행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내용에 따르면 기존에 선불업이 아니거나 등록 면제 대상 사업자들도 선불업 라이센스를 새로 취득(등록)하지 않으면 형사 벌칙이 따르게 되고 영업 행위 규제도 대폭 강화될 전망”이라며 업계의 면밀한 대비를 당부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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