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TV 심영주 기자] 사적 이익추구 행위를 한 금융투자회사 대주주와 임직원들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오늘(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일부 운용사 임직원들은 펀드 자금 편취를 목적으로 허위의 공사 계약이나 컨설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일부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은 직무 과정 중에 얻은 부동산 개발사업 관련 정보와 투자 예정 기업 내부 정보 등으로 가족 명의 법인을 통해 선행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족 법인 등에 자금이나 담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투자자와의 이해 상충 방지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금감원은 이들 사안에 대해 엄정한 행정 제재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횡령 혐의 등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