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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전 본부장의 건강 악화로 지난달 16일 이후 약 3주만에 열린 이날 재판에서는 그에 대한 정 전 실장 측 반대신문이 진행됐다.
정 전 실장 측은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 유 전 본부장이 남욱 변호사로부터 9000만원을 받아 정 전 실장에게 건넸다고 한 진술에 대해 집중 캐물었다. 지난해 남 변호사는 대장동 관련 재판에서 “유 전 본부장이 9000만원을 받자마자 다른 방으로 가 누군가에게 전달하고 왔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정 전 실장 측은 대장동 수사가 본격화 된 2021년 10월 남 변호사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바탕으로 유 전 본부장이 남 변호사에게 개인 채무 변제를 사유로 3억원 상당을 요구했는지 물었다.
이에 유 전 본부장은 “그냥 네가 3억원 정도 해줄 수 있느냐라고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왜 필요한지는 말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또 “처음에 남욱이 2주 만에 3억을 만들 수 있다고 했지만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고 돈도 적었다”며 “정진상은 돈이 없는 사람과 거래하지 말라고 얘기했기에 가급적 빨리 만들라고 한 말”이라고 했다.
이후 정 전 실장 측 신문에서 유 전 본부장은 당시 정 전 실장과 함께 일식집으로 들어갔고, 남 변호사가 돈을 가져왔던 때에도 옆방에서 정 전 실장이 이를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또 정 전 실장 측은 당시 정 전 실장이 머물렀던 방의 위치 등 집중적으로 물었는데 질문 끝에 유 전 본부장은 “(정 전 실장에게 돈을 줬다고 명시적으로 얘기한 적이) 기억상으로는 없다”고 답했다.
정 전 실장 측은 유 전 본부장이 석방된 이후인 지난해 11월 말 피의자 신문조서를 제시하며 “당시 증인은 남욱의 증언을 보고 정진상에게 9000만원을 준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데 맞느냐”고 물었다.
유 전 본부장 측은 “사실 그대로 말씀드린 것”이라며 “구치소에서 나와 한 말이 있다. 본인들이 지은 죄는 본인들이 받고, 내가 지은 죄는 내가 받겠다”고 반문했다.
재판부는 오는 13일을 다음 공판기일로 지정하고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신문을 한 차례 더 이어가기로 했다.
한편 정 전 실장은 김만배씨 등 민간사업자에게 대장동 사업 특혜를 제공한 대가로 천화동인 1호 지분의 절반인 24.5%(약 428억원)를 나눠 갖기로 약정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그가 2013년 2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성남시 정책비서관을 맡으며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7회에 걸쳐 2억4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했다고도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