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업비트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의원(국민의힘)으로부터 ‘김남국 의원이 본인의 거래내역을 요청해 자료를 받아간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 사실 확인을 요청받고, 국민 신문고에 담당기관을 개인정보위로 지정해 법령 해석을 요청했다.
업비트 측은 개인정보위에 법령 해석을 요청한 배경에 대해 “특정 고객의 거래내역 수령 여부를 제3자에게 확인해주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요소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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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공은 개인정보위로 넘어간 모양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지난 25일 국민 신문고를 통해 작성자가 ‘비공개’로 되어 있는 유사한 내용의 질의가 접수됐다. 절차적으로 질의가 접수된 후 2주 내에 답변을 하도록 되어 있어, 다음 달 8일까지는 답변을 내놓을 예정이다.
개인정보위가 ‘특정 고객의 거래내역 수령 여부를 제3자에게 확인해 주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리면, 김남국 의원이 본인의 거래 내역을 받아갔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진상조사단 의원들은 조사단의 질문에 제한적으로 답한 업비트에 대해선 날선 반응을 보였다. 김성원 의원은 “업비트는 매우 소극적으로 답했다”며 “뭔가 숨기는 것 아닌가 싶을 정도의 태도를 보였다. 다시 이석우 대표를 불러서 진상조사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창현 의원도 “국민신문고에 올린 질의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넘어가는 데 시간이 걸릴 걸 알면서, (오늘) 답변을 안 하려고 작정을하고 법적인 준비를 한 것 아닌가”라고 의심했다. 또, “답변을 안 할 이유를 만들어서 왔는데, 우리가 무슨 질문을 할 수 있었겠냐”고 지적했다.
조사단에선 “업비트가 개인정보위에 접수를 안 해놓고 접수를 했다는 거짓말을 했다”는 지적도 나왔지만, 이는 업비트가 접수를 진행하면서 작성자를 ‘비공개’로 설정해 생긴 오해로 보인다. 의원실이 개인정보위에 “업비트의 법령 해석 요청이 있었냐”고 물었을 때, 업비트나 두나무로 접수된 건이 없다고 답하며 오해가 생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