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임원과 금융투자담당자의 최소 성과급 이연 비율을 현재 40%에서 50%로 확대하고 이연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가령 올해 한 은행장 성과보수가 10억원이라면 절반인 5억원은 올해 즉시 받아가되 나머지 5억원은 5년간 나눠 받게 한다는 얘기다. 나눠 받는 방식이 균등분할 방식이라면, 올해 1억원(5억/5년)을 이연된 성과급으로 더해 받는 것이다.
특히 지급하지 않은 성과급이 있는 동안 담당업무와 관련해 손실이 발생하거나 재무제표 부정 등과 같은 특정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미지급한 성과급 5억원을 아예 주지 않는 방안(malas: 맬러스 조정)도 추진한다. 앞의 사례에서 은행장 10억원 성과급이 발생한 다음해 환수 사유가 발생했다면 최대(회사마다 다름) 4억원까지 행장의 미지급된 성과급을 삭감하는 경우도 나올 수 있다.
이번 성과급 개선 검토안은 지배구조법에 따라 은행뿐 아니라 지주사, 자산규모가 5조원 이상인 종금사·보험사, 카드사·캐피탈 등 여신전문금융회사, 자산 7000억원 이상인 저축은행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임원뿐 아니라 부동산PF 담당 직원과 같은 금융투자담당자의 경우엔 직원까지 적용 대상이다.
금융당국은 ‘세이온페이’, 즉 등기임원 보수지급계획에 대한 주주 통제도 강화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 금융회사에 대해 개별 등기임원(이사+감사)의 보수지급계획을 주주총회에서 설명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지금은 이사보수총액만을 공개하고 있어 개별 이사 보수에 대한 정보가 없는 상황이다. 앞으로는 개별 등기임원의 보수총액 산출기준, 보수 지급방식 등을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할 때 세부 설명자료로 첨부하는 방안 등이 검토된다.
이밖에 연차보고서에 등기임원 외 경영진(업무집행책임자)의 보수지급액을 공시하는 내용도 추진된다. 현행 지배구조법은 개별 임원 보수 지급액은 공시하지 않고 있어 ‘깜깜이 공시’라는 지적이다. 변제호 과장은 “성과급 이연 부분 확대는 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다”며 “세이온페이와 개별임원의 보수지급액 공시 확대는 국회에 이미 제출된 지배구조법 개정안에 포함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