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 대상 서울 아파트 34%…노원구 최다

금융위원회 특례보금자리론, 1년 한시 운영 발표
DSR 미적용, 9억원이하 주택 최대 5억원까지 대출 가능
  • 등록 2023-01-11 오후 5:23:03

    수정 2023-01-11 오후 5:23:03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전국 재고아파트 중 특례보금자리론 대상인 9억원 이하 아파트 비중은 80% 수준으로 집계됐다. 1월 30일부터 신청 가능한 특례보금자리론은 9억원 이하 주택이 대상이고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연 4%대 고정금리로 최장 50년 만기 대출이 가능한 정책모기지다. 특히 해당 상품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을 배제하면서 그동안 소득 수준과 보유 자금 수준이 적어 매수를 결정하기 어려웠던 실수요층을 중심으로 관련 문의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부동산R114 시세조사 대상 아파트 기준으로 전국 및 주요권역의 시세 구간별 재고아파트 비중을 살펴본 결과 전국 60%가 6억이하, 20%가 6억초과 9억이하, 20%가 9억원초과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국 아파트의 80%가 특례보금자리론 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기존 보금자리론이 6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금번 특례보금자리론으로 6억초과9억이하 구간에 해당되는 아파트 20%가 새롭게 대출 대상에 편입됐다고 볼 수 있다. 서울 포함 수도권 일대로 권역을 좁혀 보면 △6억이하(41%) △6억초과 9억이하(27%) △9억초과(32%) 등으로 수도권 기준으로는 68%가 포용 가능한 수준이다.

서울은 특례보금자리론 대상의 9억이하 아파트 비중이 34%에 불과한 상황이지만 개별 구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노원구에서의 재고아파트 81%가 9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9억원 이하 재고 아파트가 많은 곳은 △도봉(80%) △중랑(78%) △금천(76%) △강북(74%) △구로(65%) △관악(55%) △은평(52%) △성북(50%) 등으로 재고아파트의 절반 이상이 특례보금자리론 대상으로 확인된다.

소득제한이 없는 특례보금자리론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미적용으로 인해 소득은 다소 낮지만 안정적인 내 집 마련을 고민하는 실수요자에게 관심을 받을 전망이다. 특히 무주택자의 구입용도 뿐만 아니라 1주택자의 기존대출 상환이나 임차보증금의 반환 등 3가지 용도로 신청이 가능하며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도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취급 가능해 서울은 물론 서울 외 지역에 쌓여 있는 9억원 이하의 급매물 거래 증대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다만 정부가 특례보금자리론의 운영기간(1년)과 공급 규모(39.6조원)을 제한한 만큼 초반 흥행 여부에 따라 기간 연장이나 증액 여부가 추가로 검토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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