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고법, 재일교포 비방방송 제작사 ‘DHC텔레비전’에 배상 명령

  • 등록 2022-06-03 오후 7:21:04

    수정 2022-06-03 오후 7:21:04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재일 한국인 시민운동가를 허위 사실로 비방한 혐한 프로그램 제작사 ‘DHC텔레비전’에 대해 일본 항소심 법원도 배상을 명령했다.

3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도쿄고등재판소(고법)는 일본 시민단체 노리코에네트의 공동대표이며 재일교포 3세인 신숙옥(63) 씨가 프로그램 제작업체인 ‘DHC텔레비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DHC텔레비전이 신씨에게 위자료 550만엔(약 5300만원)을 지급하고 홈페이지에 사죄문을 게시하라고 판결했다.

문제가 된 프로그램은 DHC텔레비전이 제작해 2017년 1월 도쿄메트로폴리탄텔레비전(도쿄MX)이 방영한 버라이어티쇼 ‘뉴스여자’다.

오키나와 미군 기지 반대 운동 과정에서 폭력이나 범죄 행위가 횡행하며 신씨의 단체가 이런 행동을 부추겼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관해 와타나베 유지 재판장은 폭력이나 범죄가 “신씨가 촉구한 운동과는 이질적인 것”이라며 방송 내용의 진실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DHC텔레비전의 프로그램은 오키나와에서 미군 헬기 이착륙 시설 반대 운동을 하는 이들이 ‘테러리스트’ 혹은 ‘범죄 행위를 반복하는’ 집단이며 배후에 신 공동대표가 있는 것처럼 묘사했다.

DHC텔레비전은 일본 화장품 기업 DHC의 자회사로, 요시아키 DHC 회장은 혐한 발언을 이어가 국내에서도 주목받은 바 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청룡 여신들
  • 긴밀하게
  • "으아악!"
  • 이즈나, 혼신의 무대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