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특사경, 불공정거래 조사 강화…ESG공시 체계 정립”(종합)

2022년도 금융감독원 업무 계획
IPO 주관사 주관업무 평가, 품질 향상 도모
ESG 공시 관련 국내기준 기준 검토·평가절차 개선
  • 등록 2022-02-14 오후 3:03:14

    수정 2022-02-14 오후 9:28:02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금융감독원은 올해 인력과 직무범위가 확대되는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활용해 불공정 거래 조사의 집행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기업공개(IPO) 주관사의 주관업무를 평가해 주관업무 품질 향상을 도모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관련 글로벌 공시 기준이 논의되고 있어 이를 감안해 국내 공시 기준을 검토하고 평가 절차를 개선할 방침이다.

이데일리 DB
특사경 인원 확대…“모니터링 강화·신속 조사”

14일 금감원이 발표한 ‘2022년도 업무계획’에 따르면 금감원은 올해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근절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 자본시장 특사경의 인력과 직무범위가 확대되기 때문에 이를 활용해 불공정 거래 조사의 집행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치 테마주, 상장 관련 미공개정보 이용, 공모주 청약 관련 부정거래 등에 대해서도 불공정거래 행위 모니터링 강화와 신속한 조사를 착수하기로 했다.

금감원 내 특사경 수사 전담 인력이 현재 10명에서 15명으로 늘어난다. 자본시장 특사경은 주가조작(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범죄 수사를 목적으로 지난 2019년 7월 출범했다. 특사경은 압수수색, 통신조회 등 강제수사를 할 수 있다.

공시 투명성 제고도 목표다. 금감원은 메타버스 등 신기술 공시 관련 모범사례를 발굴하고 IPO 주관사의 주관업무를 평가해 품질 향상을 이끌어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IPO 중 기술성장 등 특례 상장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다. 메타버스·대체불가토큰(NFT) 등 신기술·IT 기업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최근 IT 업종의 상장이 증가했다.

금감원은 비금융업의 재무제표 주석사항을 기업간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데이터를 수집해 대외에 개방해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ESG 공시·평가 절차도 개선한다. 현재 글로벌 ESG 공시 기준이 논의되고 있어 이를 감안해 국내 공시기준을 검토하고 ESG 채권 평가 시 준수할 기준, 평가서 공시 방법 등을 마련하게 된다.

이날 브리핑에서 김미영 금감원 부원장보는 “ESG와 관련해 투자자 모두 관심 높아지고 있다. 현재 국제적으로 단일한 ESG 공시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각국에서도 ESG 공시 의무화, 공시 확대 방안 등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도 글로벌 ESG 공시기준 논의 동향 등을 감안해서 ESG 공시 체계를 검토하고, 중장기적으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기업이나 금융회사,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추진하게 된다”고 계획을 밝혔다.

ESG를 표방하는 펀드의 포트폴리오 구성 등 투자전략에 대한 심사도 강화한다. 테마 검사를 통해 사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ESG 금융상품 판매 관련 영업행위 감독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ESG 관련 금융상품이 쏟아지고 있어 상품별로 비교할 수 있도록 ESG 투자비율 등 상품 공시 제도도 정립하기로 했다.

회계정보 역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상장 이후 실적 악화 기업이나 계열사 간 부당거래 기업 등 분식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엄정한 감리를 실시하기로 했다. △3개월 내 심사 종료 △심사·감리 기능 분리 △위험요소·특이사항 등 핵심 사항 중심의 점검을 통해 재무제표 심사의 효율성도 높이기로 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가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실무가이드를 통해 기업들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동일군 내 감사인 재지정을 허용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감사품질이 높은 감사인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등 감사인 지정제의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투자자보호…“안정적 투자환경 조성 방안 검토”

최근 시장 유동성 축소 국면에서 금감원은 개인투자자의 신용융자 등을 통한 고위험 투자 동향을 분석하고 시장상황에 맞는 감독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방침이다. 개인들의 직접 투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가 중장기에 걸쳐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투자 환경 조성 방안도 검토 중이다. 예컨대 실적 좋은 기업의 안정적인 배당 촉진을 통해 배당주 장기 투자 환경을 마련하는 식이다.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해 주식 리딩방 등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사모펀드와 유사하게 기능·운용하는 유사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규제차익을 해소하는 등 투자자 보호 강화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금감원은 증권사가 해외주식 중개, 특판 상품 출시 등을 위해 플랫폼과 업무제휴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 실태도 조사하기로 했다. 비상장 주식거래 플랫폼 신뢰 제고를 위해 운영방식도 개선하고 모니터링 시스템도 도입해 감시 체계 구축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자본시장 인프라 선진화도 지원한다.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등 자본시장 인프라기관의 건전성과 공시 및 평가를 강화하는 등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감독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올해 1월부터 본격 시행하는 거래정보저장소(TR) 보고 정보를 활용해 장외 파생상품시장에 대한 종합적인 모니터링, 시스템 리스크 분석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대체거래소(ATS) 설립 관련 인가 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금감원은 아울러 자산운요업 진입·등록 관련한 심사 절차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기존 운용사의 신속한 사업 재편과 신규업무 영위를 지원하기 위해 인가·승인·등록 등을 패스트 트랙을 통해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또 최근 등록 신청이 급증한 투자자문·일임업자 및 외국펀드의 경우 등록 요건 충족 완비건 우선 처리 등 심사 절차를 개선해 소요 기간을 단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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