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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지금까지 얀센 백신 접종자는 총 148만 9386명이다. 추진단은 지난달 28일부터 이날까지 73만 5771명이 추가접종을 사전예약했다고 전했다.
얀센 백신 접종자의 접종완료(1차 접종) 후 추가접종 간격은 기본 6개월보다 당겨진 2개월이다. 홍정익 추진단 예방접종관리팀장은 “얀센 백신 접종자의 돌파감염이 다른 백신에 비해 늘고 있다”며 “‘미국 식품의약국(FDA),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서 접종 2개월 후 추가접종을 가능하도록 허가받은 점’과 ‘접종자들이 젊은 층이라 사회 활동이 많은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홍 팀장은 “얀센 접종자에 대한 부스터샷은 모더나 백신으로 예약을 받고 있고, 접종 용량은 0.25㎖로 기본 접종용량의 절반”이라고 설명했다. 추진단은 예비명단을 통해 화이자, 보건소를 이용해 얀센으로도 추가 접종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10일부터는 요양병원·시설 입원·입소·종사자 약 50만명에 대한 추가접종에 들어간다. 이들의 추가접종도 기본 6개월에서 4주 앞당겨진 5개월이다.
한편, 방역당국이 이날 공개한 주간 방역지표는 전방위로 악화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주(10월 31일~11월 7일) 평균 확진자 수는 2133명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9월 5주 평균 2488명 이후 최고치를 기록함과 동시에 5주 만에 다시 2000명대를 넘어선 것이다.
이와 함께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등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되는 시설에 대한 계도기간은 이날 0시를 기준으로 종료됐다. 앞으로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 출입하기 전에는 접종완료 증명서나 PCR(유전자 증폭) 검사 음성확인서를 반드시 보여줘야 입장이 가능하다.
위반한 시설 이용자는 위반 차수별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관리자 또는 운영자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시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