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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요양병원 내 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입원 비율을 늘리기 위해 입원환자 분류체계가 개편된다. 또 불필요한 환자가 요양병원에 장기 입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병원의 수가를 차감하는 등 다양한 방안이 만들어진다.
30일 보건복지부는 ‘2019년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요양병원은 급성기 치료 이후 일정기간 입원이 불가피한 환자의 입원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러나 상당수 요양병원은 입원 필요성이 낮은 환자가 장기 입원하는 형태로 운영해왔다. 또 이중 일부는 장기입원·관리 미흡에 따른 질 저하, 노인 학대와 의약품 관리 소홀, 환자 유치 경쟁에 따른 본인부담금 할인 등 불법적 행위 등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이러한 이유로 마련된 이번 방안에는 △요양병원 입원환자 분류체계를 7개에서 5개로 개편 △일당정액수가 수준과 장기입원에 따른 입원료 체감제 구간 개선 △본인부담상한금액의 지급방식 개선 등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혼수상태, 인공호흡기가 상시 필요한 환자와 같은 의료최고도와 심한 사지마비 등 고도에 해당하는 환자는 기존 기준을 유지하고 적극적인 치료를 독려하기 위해 수가를 10~15% 인상한다.
중등 사지마비, 중등도 욕창 등 의료중도의 경우 현행 수가를 유지하되 기저귀 없이 이동 보행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탈(脫)기저귀 훈련’ 수가를 신설한다. 또 망각·환상 등 약물치료가 필요한 중증 치매 환자와 마약성 진통제 투여가 필요한 암 환자도 의료중도로 새롭게 분류됐다.
경증 치매 등이 해당하는 의료경도의 경우 치매 진단을 받은 후 관련 약재 투여가 이뤄지는 경우로 분류해 단순 기억력 저하로 치매 입원시키는 현상을 방지한다. 이어 입원치료 필요성이 낮은 선택입원군은 환자 본인부담률을 40%로 정해 일정 기간 동안만 입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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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의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도 병원에서 지급하던 것을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개선한다.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면 그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일부 요양병원은 해당 금액을 이용해 사전에 의료비를 할인해주거나 연간 약정 등을 통해 환자를 유인하는데 이용해 개선 요구가 있었다.
요양병원 환자의 지역사회 조기 복기를 위한 연계 기능도 강화할 계획이다. 환자가 입원하면 환자별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및 각종 사회복지서비스 수급 현황이 확인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복귀가 가능한 환자는 퇴원지원 표준계획, 일명 `케어플랜`’을 수립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길게는 10여 년간 이어진 논의 끝에 요양병원 개편에 대한 첫 발을 뗐다”며 “향후에도 안전하고 질 높은 중·장기 입원 의료기관으로서 기능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번 수가체계 개선 방안은 각 과제별로 3분기 내로 개정 고시안을 발표하고 오는 10월 이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