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희 국세청장 "가상화폐 거래소 소득누락 철저히 검증"

국회 기획재정위 업무보고서 답변
"양도세 등 적용여부는 지금 검토 중"
  • 등록 2018-02-02 오후 4:52:40

    수정 2018-02-02 오후 8:26:52

한승희 국세청장이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원들의 가상화폐 문제에 관해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한승희 국세청장은 2일 “가상통화(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사이트 운영업체의 소득 누락을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 출석해 ‘가상화폐 개념 정리도 안됐는데 무슨 근거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과세를 할 수 있느냐’는 정병국 바른정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한 청장은 “거래사이트 운영업체의 소득이 누락된 부분은 지금도 조사·파악할 수 있다”며 “소득누락 부분에 대해선 이의의 여지가 없고, 거래사이트 수수료는 법인세 부과대상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달 10일 가상화폐 거래사이트 운영업체 빗썸과 코인원의 사무실에 조사관을 보내 거래자료를 수집하는 등 세무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한 청장은 “거래소의 수수료 부분은 당연히 법인세나 이런 부분으로 파악돼야 한다”면서 “어떤 납세자든지 간에 탈루혐의에 대해서는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가상통화 매각에 따른 소득에 양도소득세 등 적용이 가능하냐’는 질의에 대해선 “그 문제를 지금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31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확정한 ‘2018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에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기준 마련, 거래내역 수집방안 강구 등을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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