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처 논란 '외국기업 세금지원' 손본다

이낙연 총리 "외투기업 조세 제도, 조정 필요"
'법인세 7년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시사
경제특구 투자 국내 기업도 법인세 감면 가능성
"늑장대응 기재부, 이제라도 역차별 해소해야"
  • 등록 2017-12-12 오후 2:17:42

    수정 2017-12-12 오후 2:17:42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조세회피처(공식 명칭 비협조적 지역) 논란을 빚은 외국인 투자 기업 지원에 대한 제도 개편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차제에 우리의 외투기업(외국인 투자 기업) 조세지원 제도가 세계기준에 맞는지 점검하고, 맞지 않는 제도가 있다면 세계기준에 맞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검토하겠다는 뜻”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앞서 EU는 지난 5일(현지시간) 한국의 경제자유구역(경제특구) 등의 외국인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제도가 유해조세제도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제도의 개정·폐지를 요구하며 한국 등 17개국을 조세 분야 비협조적 지역으로 지정했다.

해당 제도는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특례’ 조항(제121조의2)이 포함된 조세특례제한법이다. 이 법은 새만금 등 경제특구에 투자한 외국 기업에 최대 7년간 일정 비율로 소득세·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1962년에 외화를 국내에 유치하는 취지로 외자도입법이 시행되면서 이 같은 법인세 감면 지원이 시작됐다. IMF 환란 이후인 1999년부터는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일원화 됐다.

이번에 이 총리의 발언은 EU 기준에 맞춰 해당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 EU가 기존 입장을 바꾸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탄력적으로 대응을 하기로 한 것이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EU가 무시할 정도의 시장이 아닌데다 조세회피처로 오명을 벗으려면 우리 제도를 EU 기준에 맞추는 게 현실적 선택”이라고 지적했다.

세법 전문가들도 제도 개편을 요구한 상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안종석 선임연구위원은 ‘고도기술수반사업 등 외투기업 조세감면제도 개편방안’ 보고서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은) 내·외국인을 구분해 외국인의 투자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것으로서 내국인을 역차별하는 효과가 있다”며 “세계화 사회에서 내국인을 배제하고 외국인에게만 특혜를 주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홍진기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기재부가 시의적절하게 대응을 못했다”며 “이제라도 국내의 신산업·고부가 서비스업종에 한정해 경제특구 지원을 하면 역차별을 해소하고 투자 유치도 하는 효과가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외국 기업이 국내에 투자한 ‘외국인직접투자’ 결과 EU 기업의 투자액이 가장 많았다, 신고액 기준, 억달러. [자료=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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