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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차제에 우리의 외투기업(외국인 투자 기업) 조세지원 제도가 세계기준에 맞는지 점검하고, 맞지 않는 제도가 있다면 세계기준에 맞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검토하겠다는 뜻”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앞서 EU는 지난 5일(현지시간) 한국의 경제자유구역(경제특구) 등의 외국인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제도가 유해조세제도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제도의 개정·폐지를 요구하며 한국 등 17개국을 조세 분야 비협조적 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번에 이 총리의 발언은 EU 기준에 맞춰 해당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 EU가 기존 입장을 바꾸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탄력적으로 대응을 하기로 한 것이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EU가 무시할 정도의 시장이 아닌데다 조세회피처로 오명을 벗으려면 우리 제도를 EU 기준에 맞추는 게 현실적 선택”이라고 지적했다.
세법 전문가들도 제도 개편을 요구한 상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안종석 선임연구위원은 ‘고도기술수반사업 등 외투기업 조세감면제도 개편방안’ 보고서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은) 내·외국인을 구분해 외국인의 투자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것으로서 내국인을 역차별하는 효과가 있다”며 “세계화 사회에서 내국인을 배제하고 외국인에게만 특혜를 주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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