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3월 4일 오후 12시 10분부터 1시 30분까지 80분간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원 여론조사실 담당자를 조사했다”며 구체적으로 △여론조사 실시여부 △실시시기 △보고자와 보고대상 △보고시 배석 여부 △문건 작성 여부 등에 대해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향후일정과 관련, “조사결과에 따라 공천관리위원회 위원 등을 대상으로 공표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면서 “여론조사결과가 허위일 경우 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사실일 경우 법 제108조(미등록 여론조사결과 공표) 위반으로 검찰에 수사의뢰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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