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이어 노사, 임단협 잠정합의안 폐지..교섭 재개

금호타이어 노조, 15일째 전면파업
  • 등록 2015-08-31 오후 3:45:55

    수정 2015-08-31 오후 3:45:55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지난 27일 노동조합 집행부의 갑작스런 사퇴로 올해 임금단체협상 최종타결에 실패한 한국타이어 노사가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는다. 노사는 기존 잠정합의안은 무효화하고 새 협상에 돌입한다.

31일 한국타이어(161390)에 따르면 한국타이어 노조는 이날 박병국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내고 “집행부 사퇴의지 표명은 ‘잠정합의안 백지화’를 위해 회사를 압박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다며 사측과 다시 협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앞서 26일 한국타이어 노사는 △생산기능직 기본급 3.94% 인상 △정기상여금 600%를 통상임금화 등을 골자로 한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노조 조합원들이 이 합의안에 대해 크게 반발하자 노조 집행부는 이튿날 전원 사퇴하고 29일로 예정된 조합원 대상 임단협 찬반투표도 취소했다.

이후 노사간 교섭은 완전중단된 채 교착상태를 이어가다 사측이 노측의 잠정합의안 무효화 요구를 받아들이자 노조 집행부가 다시 복귀한 것이다.

한국타이어 노사는 새로운 안을 바탕으로 올해 임단협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예정이다. 노조는 당초 올해 임단협 안으로 기본급 6.7% 인상과 정기상여금 850% 통상임금화 등을 제시했었다.

사측 관계자는 “노측과 사측이 적극적으로 대화를 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다”며 “조만간 교섭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호타이어(073240) 노조는 지난 17일 시작한 전면파업을 15일째 이어가고 있다. 노사는 임금피크제 도입과 성과금 지급 등에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회사측에 따르면 이번 장기파업으로 금호타이어의 매출손실은 660억원에 달한다.

사측은 이에 지난 25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했지만 노측은 중재 회부에도 파업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노동법에 의하면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날부터 15일간은 쟁의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사측은 노측이 중재 개시에도 전면파업을 지속하면 법원에 ‘쟁의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할 예정이다.

▶ 관련기사 ◀
☞한국타이어 임단협 잠정합의… 실질임금 8.84% 인상
☞한국타이어, 내달 1일 대전서 소외이웃 초청 음악회
☞고삐 쥐어야 할 상황에 파업 리스크… 허탈한 타이어株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바이든, 아기를 '왕~'
  • 벤틀리의 귀환
  • 방부제 미모
  • '열애' 인정 후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