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 서부지법 형사 12부(박평균 부장판사)는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에서 내연남 A씨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김모(42·여)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존엄한 가치를 지닌 인간의 생명을 빼앗고도 커다란 상처를 입은 유족들에게 용서를 구하지 못했다”며 “다만 벌금형 외 전과가 없고 다소 우발적으로 이뤄진 범행이라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A씨 사망 후 1년 3개월 동안 김씨는 대포폰과 현금 등만 사용하며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고 도피생활을 했다.
또 일란성 쌍둥이 동생과 함께 수차례 보톡스와 필러 시술을 받아 서로 얼굴을 똑같이 만들고 동생 행세를 하며 살았다.
김씨는 동생 명의로 도시가스와 유선방송에 가입했다가 끈질긴 경찰 추적에 지난 4월 붙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