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서울 성동경찰서는 부동산 투자 관련 유령회사를 차려놓고 다른 사람의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양모(58·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 2006년 12월 사채업자 한모(66)씨에게 접근해 “강원도 춘천에 14억원짜리 건물을 사려는데 4억원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3부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3억7천800만원을 계좌로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양씨는 비슷한 수법으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6명에게서 5억여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의료보험관리공단의 치료 내역과 통신 수사 등을 통해 지난 25일 경남 창원에 숨어 있던 양씨를 붙잡았다. 2008년 사기 혐의로 경찰에 수배된 양씨는 공소시효를 불과 한 달여 남긴 상황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오래된 수배범들에 대한 단속을 내년 1월까지 집중적으로 실시해 범죄에 대한 대가를 꼭 치르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