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 제12부(서경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차명계좌 관련해 조세를 포탈하고 허위자료를 제출한 점, 위장계열사 자료를 누락하고 허위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한 점, 이 모든 것에서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점 등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법 앞에 금권은 통하지 않는다”며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사례에서의 정의 실현의 의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의 변호인 측은 “계열사 구조조정 과정에서 이뤄진 일을 대주주 사익을 추구한 행위로 보는 데 대해 매우 억울하다”며 “재벌이라는 이유로 적어도 형사법에서 형량이 무거워져서는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날 “1심 재판을 마무리하는 법정에서 최후 진술 자리에 서 보니 지난날 숨 가쁘게 달려온 삶을 진지하게 되돌아 보게 됐다”고 운을 뗐다.
그는 “어린 나이에 아버지로부터 그룹을 물려 받아 한화가 바로 나라는 생각으로 노력해 IMF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여년간 매출액은 46배 늘고, 자산규모는 174배 늘었다”면서 “개인 이익을 위한 사심을 가졌다면 결코 이룰 수 없는 것이었다”고 회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김 회장 등에 대해 같은 내용을 형량을 구형한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가 부장판사의 인사이동을 이유로 선고공판을 연기했다.
김 회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오는 8월 16일 오전 10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