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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렌터카 이용자의 과태료 미납 건은 6052건으로 전체 외국인 부과건(1만1965건)의 절반 가량이었다.
외국인 렌터카 이용자의 과태료 미납액도 3억9000만원으로 전년(1억8700만원)보다 2배 이상 늘었다.
내국인 경우 렌터카 이용자에 대한 정보 확인이 수월한 반면 외국인 이용자는 출국한 이후 과태료 징수가 쉽지 않다.
출국한 외국인에 대해선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하고 징수하는 수단 자체가 미비해 교통법규 위반 후 출국해버리는 외국인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자동차를 임대한 것이 명백한 경우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없게 하는 도로교통법의 사각지대 개정을 위해 국회에서도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한편 내국인 렌터카 과태료 미납 건수 또한 증가하는 추세다 . 최근 5년간 내국인 렌터카 이용자의 과태료 미납액은 412억원에 달했다. 미납율 역시 2022년 18.7%에서 2023 년 24.9%로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