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모텔 감금하고 성폭력...SNS 생중계한 고교생들 최후

  • 등록 2024-08-23 오후 8:20:40

    수정 2024-08-23 오후 8:20:40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또래 여고생을 모텔에 불러 성폭력을 저지르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생중계한 고교생 4명이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데일리 DB)
23일 대전고법 형사1부(박진환 재판장)는 강간 등 치상, 공동상해, 공동감금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A(18)양에게 징역 장기 10년·단기 7년을 선고했다. 공범인 공범인 B(19)군에게 징역 6년을, 나머지 2명에겐 징역 장기 6년·단기 5년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은 이들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했다.

소년범의 경우 단기 형을 마쳤을 때 교정 목적이 달성됐다고 판단되면 검사 지휘에 따라 장기 형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14일 새벽 대전 중구의 한 모텔에서 또래 여고생을 감금하고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양은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를 때리고 ‘임신을 못 하게 해 주겠다’며 협박하며 피해자가 옷을 벗게 했다.

공범인 B군은 다른 공범에 피해자를 성폭력 할 것을 지시하고 나머지 공범들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가혹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지 못하게 하려고 성폭력 동영상을 촬영하고 SNS에 라이브 방송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피해자의 건강 상태가 나빠지자 이들은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리고 갔다. 당시 의료진은 피해자의 몸 상태를 확인하고 범죄 피해를 의심, 경찰에 신고하며 이들의 범행이 드러나게 됐다.

이날 재판부는 “다수의 피고인이 모텔 객실 안에서 피해자를 감금한 다음 심하게 폭행하고 유사 강간하는 등 수법·방법이 매우 잔인하고 악랄해 불법성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며 “나중에는 흥미를 위해 피해자를 조롱, 능멸하는 등 왜곡된 쾌락 본능을 위해 사회적 존재로서 갖춰야 할 규범의식을 저버리고 인간의 폭력성을 거리낌 없이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와 합의도 못 했고 오히려 협박까지 했다”며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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