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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법원은 정씨가 이의를 제기한 사실 오인과 법리 문제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정씨는 2023년 3월 근로기준법 위반의 폭행 문제와 관련해 폐쇄회로(CC)TV 영상이 임의로 제출되는 과정에서 자신의 절차상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사 측이 제시한 증거는 위법하게 수집된 영상을 기초로 한 2차 증거라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폭행이 고의가 아니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당시 영상이나 전후 사정을 비춰보면 폭행의 고의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의 유죄 인정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고인의 보복운전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위협을 느낀 것으로 인정된다”며 “보복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한 점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7월 피해자의 차량을 가깝게 추월하면서 피해자와 그의 가족들에게 사고 위협을 가했다.
다만, 형이 가볍다는 검사 측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원심에서 이미 피해자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반복된 범행과 분쟁 과정에서 발생한 사정임을 범행 후 정황으로 양형에 반영했다고 명시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1인 시위를 이어가던 방씨는 지난해 9월 26일 회사 앞 도로에서 분신을 시도했고, 열흘 뒤인 10월 6일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