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신사망' 故 방영환 폭행 택시업체 대표…항소심서 징역 1년 6월

法, 피고인과 검사 항소 모두 기각
지난 3월 1심서 징역 1년 6월 선고
  • 등록 2024-08-22 오후 4:15:44

    수정 2024-08-22 오후 4:15:44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완전월급제 시행 등을 요구하며 분신해 숨진 택시기사 방영환씨를 폭행·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택시회사 대표의 항소심에서 법원이 징역 1년 6월의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서울남부지법(사진=뉴스1)
서울남부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맹현무)는 22일 상해와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모(52)씨의 항소심 선고재판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지난 3월 1심 재판부는 정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이날 법원은 정씨가 이의를 제기한 사실 오인과 법리 문제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정씨는 2023년 3월 근로기준법 위반의 폭행 문제와 관련해 폐쇄회로(CC)TV 영상이 임의로 제출되는 과정에서 자신의 절차상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사 측이 제시한 증거는 위법하게 수집된 영상을 기초로 한 2차 증거라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당시 경찰관은 담당자가 없어서 돌아갔다가 총무부장이 임의제출한 부분 동의서를 받아 영상을 열람하고 촬영했다”며 “피고인이 영상을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로 쓰기 위해 열람을 허락한 사실도 확인된다”고 밝혔다.

폭행이 고의가 아니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당시 영상이나 전후 사정을 비춰보면 폭행의 고의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의 유죄 인정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고인의 보복운전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위협을 느낀 것으로 인정된다”며 “보복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한 점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7월 피해자의 차량을 가깝게 추월하면서 피해자와 그의 가족들에게 사고 위협을 가했다.

다만, 형이 가볍다는 검사 측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원심에서 이미 피해자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반복된 범행과 분쟁 과정에서 발생한 사정임을 범행 후 정황으로 양형에 반영했다고 명시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3월 임금 체불을 비판하고 완전월급제 시행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한 해성운수 소속 택시기사 방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같은 해 4월 방씨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며 집회를 방해하고, 8월에는 시위 중인 방씨에게 화분을 던지려고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1인 시위를 이어가던 방씨는 지난해 9월 26일 회사 앞 도로에서 분신을 시도했고, 열흘 뒤인 10월 6일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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