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前여친 사망, 부검 결과 뒤집혔다…“폭행이 死원인”

거제서 발생한 전 연인 ‘폭행 사망’ 사건
국과수 “피해자, 머리 손상에 의한 합병증”
경찰, 가해자 20대 김씨에 구속 영장 신청
  • 등록 2024-05-16 오후 3:07:46

    수정 2024-05-16 오후 3:13:38

사진=온라인, JTBC 캡처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최근 경남 거제에서 20대 여성이 전 남자친구인 이씨에게 폭행을 당해 끝내 숨진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부검 결과 이씨가 폭행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 14일 경남 거제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으로부터 “이씨가 머리 손상에 의한 합병증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를 회신받았다. 이씨를 치료한 병원과 경찰이 별도로 사인 분석을 의뢰한 병원의 판단도 같았다.

이에 경찰은 가해자인 20대 남성 김씨에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번 부검 결과를 토대로 김씨 혐의 입증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1일 경남 거제의 한 원룸에 살고 있던 이씨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 이씨를 폭행했다. 이씨가 전날 만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였다.

김씨에게 머리와 얼굴 등을 주먹으로 가격당한 이씨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전치 6주 진단을 받았지만, 치료를 받던 중 고열과 갑작스러운 상태 악화로 지난달 10일 끝내 숨졌다.

경찰은 이씨의 사망 다음 날 김씨를 긴급체포했으나 검찰이 ‘긴급체포 구성 요건상 긴급성을 요구하는 경우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긴급체포를 불승인했다. 또 당시 국과수도 “차 부검에서 사망과 폭행 간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경찰은 김씨를 9시간 만에 풀어줄 수밖에 없었으며, 김씨는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아왔다.

한편 김씨와 이씨는 고등학교 동창으로, 2학년 때부터 교제를 시작해 약 3년 간 만남을 이어갔다. 이 기간 동안 총 11건의 데이트 폭행 관련 신고가 접수됐다. 김씨의 데이트 폭력으로 이씨는 지난해 7월 2일부터 한 달간 스마트워치를 지급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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