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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 대표 건강상태를 고려해 퇴정을 허가했다. 원칙적으로 형사 재판에는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재판은 연기하더라도 법정에서 증인 신문은 할 수 있다.
검찰은 “원칙적으로 피고인이 출석해 재판을 진행하는 게 원칙”이라며 “피고인의 상황을 확인할 수 없어 의견을 제시할 순 없지만 향후에도 (이런 상황이) 재발하지 않았으면 한다”면서 불편한 기색을 나타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2일 이 대표 피습사태 이후 절차 협의를 위해 연 공판 준비기일에서 이 대표 측이 건강상 이유로 당분간 출석이 어렵다고 밝히자 “이 대표 일정에 맞춰 재판을 진행하면 끝이 없다”며 피고인이 없어도 증인신문을 할 수 있는 규정을 활용해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재판에서 유 전 본부장은 이 대표의 측근으로 활동하면서 “2010년 이 대표의 성남시절 선거 당시 건설 관련 공약을 자신과 성남시 공무원이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에 이 대표 측은 “당시 이 대표는 학계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공약을 만들었다”면서 “유 전 본부장은 당시 성남시가 판교 개발사업에 직접 참여했다는 것조차 알지 못했는데 건설 공약을 맡기겠느냐”며 반박했다.
한편 이 대표는 피습 보름여만인 지난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 첫 출석한 이후 22일 위증교사 혐의 사건 재판, 이날 재판까지 최근 5일간 세 차례 법정에 출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