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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야간 근무 중이던 응급의학과 의사 A씨는 여성 환자의 머리가 심하게 부은 것을 확인하고는 두개골 골절이나 두개골 내 출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보호자 B씨에게 CT 촬영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만취 상태였던 B씨는 “이런 일로 CT를 찍느냐?”며 “내세울 것도 없는 촌놈들이 무슨 CT를 찍느냐”며 폭언했다.
이러한 B씨의 난동은 경찰이 출동한 이후에도 1시간가량 이어졌고 응급실 업무가 마비돼 다른 환자들은 진료를 받을 수 없었다.
A씨는 조만간 B씨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라 밝히며 이번 일로 휴직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그는 “지방 응급의료는 서울과 현실이 다르다. 사람이 매우 부족해서 허덕이며 돌아간다. 수많은 환자를 보고 있는데 지역 비하 놀림까지 받으면서 인권을 무시당하고, 수치심까지 느낄 정도로 짓밟히는 걸 더는 참을 수 없다”고 했다.
경찰은 B씨 등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