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경 껴안고 “전입하려면 수영복 심사” 추태부린 거창 공무원

  • 등록 2023-12-14 오후 4:32:34

    수정 2023-12-14 오후 4:32:34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지역경찰관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한 회식자리에서 여경에게 ‘수영복 심사’ 등 성희롱성 발언을 한 경남 거창군 간부공무원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사진=게티 이미지)
경남경찰청은 강제추행과 모욕 혐의로 거창군 간부 공무원 A씨와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4급 국장인 A씨는 지난 10월 31일 거창군 한 음식점에서 열린 거창경찰서 직원들과의 만찬 자리에서 20대 여경의 손을 잡거나 껴안는 등의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5급 과장인 B씨는 해당 자리에서 이 여경에게 “거창군에 전입하려면 군수에게 수영복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발언을 한 혐의다.

당시 이 자리는 같은 날 ‘거창한 마당축제’가 끝난 뒤 거창군이 축제 치안과 교통 업무를 맡았던 경찰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식 자리에는 A, B씨를 비롯해 다수 인원이 참석한 상태였다.

이들은 행위 사실 자체는 인정하지만, 농담이거나 격려차 한 말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관련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군은 지난달 6일 이들 간부공무원을 직위 해제하고 구인모 거창군수는 이날 간부공무원들의 부적절한 행위를 사과하는 대군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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