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7일 총선 경선 시 현역 의원의 페널티를 강화하는 내용과, 당대표·최고위원 선출 시 대의원의 권한을 약화하고 권리당원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당헌·당규를 개정하기로 최종 의결했다. 해당 안건은 민주당 최고위원회의가 부의하고 당무위원회가 발의해 이날 중앙위원회에서 가결됐다.
|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 의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제2차 중앙위원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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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민주당 중앙위원회 의장은 이날 오후 12시부터 3시까지 진행된 당헌 개정 안건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변 의장은 “중앙위원 총 605명 중 490명, 전체 80.99%가 투표에 참여했다”며 “이중 찬성 331명으로 67.55%, 반대 159명 32.45%가 나타나 재적 중앙위원 과반 이상이 찬성했기 때문에 의결안건 제1호 당헌 개정의 건은 가결됐다”고 선언했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변 의장의 발표 후 취재진을 만나 “찬성 반대 각각 나름의 뜻이 있었고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며 “최종적으로는 (중앙위원) 3분의 2 넘는 찬성으로 안건이 가결됐다”고 부연했다.
앞서 중앙위 표결에서 2건의 당헌 개정안이 개별투표가 아닌 일괄투표로 진행돼 찬성을 유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중앙위 토론 과정에서도 개별 안건에 찬반을 달리 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조 사무총장은 “당헌 개정안은 한꺼번에 당무위에 올라 한꺼번에 투표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 과정”이라며 “중앙위원들이 두 가지 사항의 내용을 파악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