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현역 의원 페널티 강화·권리당원 권한 강화 당헌 개정(상보)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
찬성 67.55%로 당헌 개정안 가결
`일괄투표` 지적엔 "한꺼번에 올리는게 일반적"
  • 등록 2023-12-07 오후 3:46:46

    수정 2023-12-07 오후 3:46:46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7일 총선 경선 시 현역 의원의 페널티를 강화하는 내용과, 당대표·최고위원 선출 시 대의원의 권한을 약화하고 권리당원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당헌·당규를 개정하기로 최종 의결했다. 해당 안건은 민주당 최고위원회의가 부의하고 당무위원회가 발의해 이날 중앙위원회에서 가결됐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 의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제2차 중앙위원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변재일 민주당 중앙위원회 의장은 이날 오후 12시부터 3시까지 진행된 당헌 개정 안건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변 의장은 “중앙위원 총 605명 중 490명, 전체 80.99%가 투표에 참여했다”며 “이중 찬성 331명으로 67.55%, 반대 159명 32.45%가 나타나 재적 중앙위원 과반 이상이 찬성했기 때문에 의결안건 제1호 당헌 개정의 건은 가결됐다”고 선언했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변 의장의 발표 후 취재진을 만나 “찬성 반대 각각 나름의 뜻이 있었고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며 “최종적으로는 (중앙위원) 3분의 2 넘는 찬성으로 안건이 가결됐다”고 부연했다.

앞서 중앙위 표결에서 2건의 당헌 개정안이 개별투표가 아닌 일괄투표로 진행돼 찬성을 유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중앙위 토론 과정에서도 개별 안건에 찬반을 달리 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조 사무총장은 “당헌 개정안은 한꺼번에 당무위에 올라 한꺼번에 투표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 과정”이라며 “중앙위원들이 두 가지 사항의 내용을 파악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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