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성과급제 도입 반대’ 건보노조 파업 카드 만지작

쟁의행위 찬반 투표 74.73% 가결
공단 정부 지침 준수 강조 노조 반발
  • 등록 2023-08-30 오후 5:07:51

    수정 2023-08-30 오후 5:07:51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건강보험 노조가 파업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30일 조합원들의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74.73%(투표참여 조합원 대비 찬성률 90.01%)로 가결돼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건보노조는 지난 6월 12일부터 8월 8일까지 본교섭 4회, 실무교섭 12회를 진행했으나 일부 조항에 사측과 이견을 보이며 대립했다. 노조 공공기관 업무 현실과 맞지 않는 공공기관 ‘직무성과급제 임금체계 도입 반대’ 및 수당 현실화 등 조합원들의 처우개선 요구하고 있지만, 공단은 직무성과급제 도입, 정부 가이드라인 1.7% 인상 등 정부지침 준수를 주장하고 있다.

결국 노조는 지난 14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 신청을 했고 이후 2차례의 조정을 거쳐지만, 24일 2023년 임금협약 교섭 조정중지가 결정됐다.

이날 진행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는 조합원 1만3961명 중 1만1591명이 투표해 찬성 1만433명(74.73%), 반대 1061명(7.6%)으로 집계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업무지원직노동조합’ 296명이 포함됐다.

노조는 31일부터 준법 투쟁을 시작으로 쟁의행위 수준을 단계별로 높여가며 정당한 단체행동권을 행사한다는 방침이다. 노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교섭을 병행할 계획”이라며 “만약 진척이 없다면 파업까지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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