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콘텐츠 제휴 약관 논란에, 네이버 '일단 보류'

URL 삽입 금지 조항 등 정보 접근권 제한 지적
4개 언론단체 "언론 자율권·편집권 침해" 성명 내
5월부터 시행하려다 논란 일자
네이버 "언론사와 협의 후 결정할 것"
  • 등록 2023-04-13 오후 3:53:12

    수정 2023-04-13 오후 7:31:54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네이버가 다음 달 1일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힌 ‘뉴스 콘텐츠 제휴 약관 개정안’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조항이 언론사의 편집권,소비자의 정보 접근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네이버는 약관 개정안 시행을 일단 보류하고, 언론사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논란을 빚고 있는 조항은 신설된 제9조 8항 13호다. 이 조항은 ‘뉴스 콘텐츠 관련 추가 정보 확인을 위해 이용자로 하여금 제공자 등 제3자 사이트로 이동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뉴스 페이지에 다른 사이트로 연결되는 인터넷주소(URL)나 QR코드를 집어넣지 못한단 얘기다.

네이버 ‘뉴스 콘텐츠 제휴 약관 개정안’ 中


이럴 경우 독자의 편의성을 떨어트리고, 정보 접근권을 침해한다는 문제 제기가 불거지고 있다. 지난 12일엔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 한국여성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4개 언론단체가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뉴스 콘텐츠 제휴 관련 약관 개정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냈다. 네 개 단체는 성명을 통해 “언론 자율권과 편집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네이버는 “언론사와 성실히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서비스 개발을 위한 연구 목적으로 네이버뿐만 아니라 계열사까지 사전 동의 없이 뉴스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도록 바꾼 조항(8조 3항)도 도마 위에 올랐다. 기존에는 계열사를 포함해 네이버가 아닌 다른 회사가 뉴스 콘텐츠를 활용하려면 사전에 언론사의 동의를 얻어야 했다.

약관이 개정되면 최근 인공지능(AI) 조직을 통합한 네이버클라우드 등이 자유롭게 뉴스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다. ‘챗GPT’ 같은 AI 서비스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선 뉴스 콘텐츠 학습은 필수로 여겨진다. 네이버도 오는 7월 초거대 AI ‘하이퍼클로바X’ 공개를 앞둔 상황이다. 이를 두고 업계 일각에선 “특정 기업이 AI 서비스 개발에 뉴스 콘텐츠를 활용할 경우 적절한 대가를 산정하는 논의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네이버는 애초 이번 개정안을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논란이 일자 한발 물러섰다. 네이버 관계자는 “(시행일은)정해지지 않았다”며 “언론사와 협의한 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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