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산업 스마트 기술 적용 위해 불필요 규제 개선한다

10일, 정부서울청사서 ‘제4차 경제 규제혁신 TF’ 열어
스마트 건설기술 공사비 선정기준 마련
국토부 안전계획서·고용부 위험방지계획서 중복 간소화
"지속적으로 현장 긴밀 소통, 규제개선 적극 발굴"
  • 등록 2023-02-10 오후 2:59:50

    수정 2023-02-10 오후 2:59:50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건설산업에서 스마트 기술 적용을 위해 안전과 무관한 불필요한 규제가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경제 규제혁신 TF’에서 건설산업 현장 규제개선 방안이 발표됐다.

국토부는 지난해 건설협회·엔지니어링협회 등 7개 협회, 건산연·건기연 등 4개 연구기관으로 구성된 ‘민관합동 규제혁신 TF’를 통해 업계 의견을 수렴해 안전에 지장이 없으면서도 개선요구가 많았던 규제개선 우선추진 과제를 선정했다.

먼저,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을 수월하게 한다. 공사시행 방법 등을 명시한 시공기준(표준시방서)에 스마트 건설기술을 수시 반영해 문서 상 문제로 인한 도입 지체를 막는다. 스마트 건설기술의 공사비 산정기준을 마련해 기준 단가가 없어 기존 공법을 선택하는 일이 없게 할 계획이다.

중복 및 불필요한 규제도 완화한다. 건설골재 채취 시 골재채취예정지 지정 이후 채취 때마다 허가를 받도록 한 것을 소규모 골재 채취는 예정지 지정 없이 채취허가만 받도록 바꾼다.

국토부 안전관리계획서와 고용노동부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간 중복 항목을 간소화해 건설사들이 서류작성보다 실질적인 안전활동에 집중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의무 선임 기준을 기존 건축물 연면적 기준에서 기계설비 종류 등 관리 난이도를 고려하도록 개정한다. 단순한 기계설비를 갖춘 축사 등에서 넓은 연면적의 문제로 고급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하는 부담을 낮출 전망이다.

김상문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은 “규제개선 효과를 현장에서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면서 “지속적으로 현장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추가 규제개선 과제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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