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월 원아 학대해 숨지게 한 어린이집 원장 구속기소

아기 사망 일주일 전부터 상습 학대 혐의
  • 등록 2022-12-07 오후 5:22:24

    수정 2022-12-07 오후 5:22:24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경기 화성시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9개월 된 남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어린이집 원장이 구속기소됐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봉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60대 어린이집 원장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0일 생후 9개월 된 피해 아동 B군이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B군을 엎드린 자세로 눕힌 뒤 머리까지 이불을 덮고 쿠션을 올린 상태로 그 위에 자신의 몸을 엎드려 약 14분간 압박, B군을 질식시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B군이 사망하기 일주일 전부터 B군을 엎드려 눕힌 뒤 머리까지 이불을 덮거나, 장시간 유아용 식탁 의자에 앉혀두는 등 25차례에 걸쳐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2세 아동과 생후 10개월 아동의 머리를 때리거나 몸을 밀치고, 창고 용도의 작은 방에 장시간 방치하는 등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살해 혐의를 부인했으나 CCTV 영상 분석, 대검 통합심리분석 등을 거쳐 살해 혐의를 규명하고 추가 학대 행위까지 밝혀냈다”며 “유가족 심리치료 등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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