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달 10일 생후 9개월 된 피해 아동 B군이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B군을 엎드린 자세로 눕힌 뒤 머리까지 이불을 덮고 쿠션을 올린 상태로 그 위에 자신의 몸을 엎드려 약 14분간 압박, B군을 질식시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2세 아동과 생후 10개월 아동의 머리를 때리거나 몸을 밀치고, 창고 용도의 작은 방에 장시간 방치하는 등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살해 혐의를 부인했으나 CCTV 영상 분석, 대검 통합심리분석 등을 거쳐 살해 혐의를 규명하고 추가 학대 행위까지 밝혀냈다”며 “유가족 심리치료 등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