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소송 남발…중견기업,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 '우려'

중견련, 대법원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 논평
  • 등록 2022-05-26 오후 2:51:28

    수정 2022-05-26 오후 2:51:28

[이데일리 강경래 기자] 중견기업계가 임금피크제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에 강한 우려를 드러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이하 중견련)는 26일 논평을 통해 “시행 6년을 맞는 임금피크제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며 “정부 권고에 따라 제도를 도입한 기업 현장 혼란과 임금 소송 남발로 인한 노사 간 갈등이 격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견련 측은 “코로나19 팬데믹(감염병 대유행)으로 인한 경기 불황과 거세지는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임금피크제 관련 혼선이 기업의 추가적인 임금 부담과 생산성 저하를 야기하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사 간 이익 균형의 근시안적 목표를 넘어, 생산 가능 인구 감소와 함께 노인 빈곤 해소, 사회적 갈등 완화라는 근본 취지 아래, 산업 전반의 생산성 제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효율적인 방책으로서 임금피크제 개선, 확대 논의를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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