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경기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13일부터 23일까지 실시한 ‘중앙 및 도 재난합동피해조사’를 통해 우선 선포 대상에서 제외됐던 피해지역을 읍·면·동 단위까지 세밀히 조사해 24일 도내 3개 시·군과 5개면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 7일 호우 피해가 극심한 안성시에 대해 1차적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한 바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한다. 주택 피해와 농·어업 등 주 생계수단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생계구호 차원의 재난지원금과 함께 전기요금 감면 등 각종 공공요금 감면 등의 추가 혜택이 주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