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올해부터 공공기관을 방문한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민원처리절차가 개선된다. 또 3회 이상의 지속적인 민원제기는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민원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한다.
12일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을 마련해 각 행정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각 행정기관은 기본지침에 따라 그 기관의 특성에 맞는 민원행정·제도개선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먼저 민원인 정보를 제 3자에 제공하거나 신고성 민원을 처리하는 경우에 개인정보가 유출돼 민원인이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민원처리절차를 강화했다. 또 인허가 등을 거부할 때는 표준설명양식을 활용해 △법적근거 △검토내용 △구제절차 등을 민원인에게 상세히 안내하도록 개선했다.
민원제도를 개선할 때 국민 참여를 확대해 국민의 의견이 직접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국민 참여 플랫폼인 광화문 1번가를 통해 국민이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온라인 공간에서 함께 토론해 개선안을 보완해 나가는 국민중심의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철분·엽산제 지원, 에너지 바우처 등 다양한 임신지원 서비스를 통합 안내하는 ‘맘편한임신 서비스’를 5월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할 예정이고, 지역별·시설별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정보를 한번에 제공·신청하는 ‘온종일돌봄 서비스’도 6월부터 정부24를 통해 제공한다.
이재영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기본지침은 디지털 기술의 활용을 통한 민원편의 제고와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민원처리 절차개선에 중점을 두었다”며 “앞으로도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민원서비스를 개발·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