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도 물관리 분야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수질·수량·수생태 등의 고려해 △지역별 물이용 갈등 해소 △수돗물 수질 문제 △물을 이용한 친환경 에너지 활용 등을 3대 핵심과제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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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물관리 핵심으로는 물 분쟁이 발생하면 소송 전에 물관리위원회 분쟁조정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할 계획이다. 물정보의 통합관리체계도 마련한다. 특히 위치 정보를 활용해 먹는물 수질 기준 또는 하천수질기준 초과 시 자동으로 문자 알림을 발송하는 등 물정보 제공창구를 통합하고 국민체감형 서비스도 개발할 예정이다.
식수사고가 3일 이상 지속될 경우 유역·지방환경청장을 현장수습조정관으로 파견해 사고수습, 주민지원을 총괄하는 등 수도 사고에 대한 중앙과 지방의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먹는샘물 수질정보를 인터넷으로 실시간 공개하고, 리콜 발생 시 관련 정보를 신속히 전파하도록 할 계획이다. 지하수 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QR코드로 관리하고 실시간 관정정보 확인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한다. QR코드에는 시설·이용자 정보, 수질검사 및 영향조사 이행여부 등 정보를 포함할 예정이다.
올해에는 또 수질개선이 시급한 낙동강·금강·영산강 4개 지류에 대해 하수관로 정비 등 개선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낙동강 하굿둑 3차 개방 실증실험을 통해 개방에 따른 농·어업 영향 등을 종합 검토하고, 하구 기수생태계 복원을 위한 기반도 마련한다.
물산업 육성도 이어진다. 스타트업 발굴하고 혁신형 물기업도 해마다 10개씩 지정해 강소 물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또 물산업 우수제품 지정 확대해 조달청 물품구매 가점부여 등의 혜택 마련을 통해 우수제품 보급을 촉진한다.
신진수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은 “지난해에는 물관리기본법 시행, 물관리위원회 출범으로 통합물관리 정책 추진의 기반을 마련했다”며 “올해는 물관리 일원화의 구체적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물관리 분야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