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8일부터 8월 1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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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의 아파트 분양가를 심의하고 승인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분양가상한제는 땅값과 건축비를 더하고 건설업체의 적정 이윤을 보탠 가격을 정해 그 이하로 분양하도록 한 제도로 현재 모든 공공택지에 적용된다.
또한 분양가심사 회의자료의 사전 검토기간을 2일에서 7일로 늘리고 안건 심사 시 위원의 제척사유를 강화해 위원회의 운영 내실화를 도모했다.
지역주택조합을 통한 투기를 막고자 조합 중복가입을 금지한다.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세대주(85㎡이하 1채 소유자 포함)가 청약경쟁 없이 내집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조합 중복가입 후 조합원지위 양도 등 일부 투기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빈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무주택자)이 다른 지역주택조합에 추가로 가입하거나 부부(무주택자)가 별도 세대를 구성해 각각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해 사업계획승인 이후 조합원지위 양도로 시세차익을 얻는 경우 있어 이를 금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또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해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6개월 이내에 동일한 사유로 지정 해제를 다시 요청할 수 없도록 해 행정력 낭비를 방지한다.
이번 주택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