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심사委 명단·회의록 공개…주택조합 ‘중복가입’ 금지

  • 등록 2019-07-05 오후 4:26:21

    수정 2019-07-06 오전 7:37:33

[이데일리 박민 기자] 앞으로 공공택지 등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의 분양가를 심사하는 분양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위원 명단 및 안건심의 회의록이 투명하게 공개된다. 또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지역주택조합의 중복가입이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8일부터 8월 1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우선 그동안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던 위원회 명단과 안건심의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했다. 이전 법령에는 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하고 하고, 필요시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돼 있다보니 사실상 공개하는 곳은 거의 없어 ‘깜깜이 심사’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위원회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의 아파트 분양가를 심의하고 승인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분양가상한제는 땅값과 건축비를 더하고 건설업체의 적정 이윤을 보탠 가격을 정해 그 이하로 분양하도록 한 제도로 현재 모든 공공택지에 적용된다.

또 위원회 구성의 전문성·공정성도 강화한다. 해당 사업 이해관계자가 위원회에 포함돼 ‘셀프 심사’ 논란이 일었던 만큼 등록사업자, 즉 건설사의 현직 임직원과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전직 임직원은 위원 구성에서 배제된다. 대신 건축학과·건축공학과 교수, 전기·기계분야 전문가 및 건설공사비 관련 연구 실적이 있거나 공사비 산정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는 위원회에 포함됐다. 한국감정원의 임직원을 포함해 공공위원을 2명에서 3명 이상으로 확대함으로써 위원회의 전문성·공정성을 강화한다.

또한 분양가심사 회의자료의 사전 검토기간을 2일에서 7일로 늘리고 안건 심사 시 위원의 제척사유를 강화해 위원회의 운영 내실화를 도모했다.

지역주택조합을 통한 투기를 막고자 조합 중복가입을 금지한다.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세대주(85㎡이하 1채 소유자 포함)가 청약경쟁 없이 내집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조합 중복가입 후 조합원지위 양도 등 일부 투기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빈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무주택자)이 다른 지역주택조합에 추가로 가입하거나 부부(무주택자)가 별도 세대를 구성해 각각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해 사업계획승인 이후 조합원지위 양도로 시세차익을 얻는 경우 있어 이를 금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지역주택조합이 해산인가를 신청하려면 앞으로 총회를 열고 전체 조합원의 3분의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한 조합원 중 3분의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해산인가 제출서류인 정산서의 조합원 동의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 지역주택조합을 가입할 때 최소 20명 이상, 건설 예정 가구수의 절반이 넘는 조합원을 모아야 조합설립인가를 받는 것이 가능한데, 앞으로는 조합설립인가 때 뿐 아니라 변경인가, 사업계획승인, 사용검사때도 이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지역주택조합의 동·호수 배정시기는 사업계획승인 이후로 개선됐다.

또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해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6개월 이내에 동일한 사유로 지정 해제를 다시 요청할 수 없도록 해 행정력 낭비를 방지한다.

이번 주택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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