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기준 위반’ 키위미디어, 중과실→과실 감경 처분 왜?

지분 50% 회사 연결 편입…과징금 6억→과태료 2000만
재무제표는 오히려 악화…고의 아닌 단순 오류 인정
수정 공시한 점도 감안…IFRS 환경 회계감독 변화 과정
  • 등록 2019-04-16 오전 10:42:33

    수정 2019-04-16 오후 8:05:56

[이데일리 김다은 기자]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국제회계기준(IFRS) 환경에서 기업의 연결 대상 포함 여부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에는 키위미디어그룹(012170)(이하 키위미디어)이 회계기준을 위반한 혐의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과거 실질 지배력이 확보되지 않은 투자회사를 연결로 편입한 것이 문제가 됐다. 다만 고의성은 없는 것으로 밝혀져 기존 제재 수준에 비해 감경 처분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회계감독의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실질 지배력 없는데 종속회사 인식 지적

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월 13일 열린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에서 키위미디어의 회계기준 위반 안건을 다뤘다. 키위미디어는 전신인 키스톤글로벌 시절 2013~2015년 연결 대상이 아닌 피투자회사 키스톤인베스트먼트(이하 KI)와 키스톤프로퍼티스(이하 KP)를 연결 대상으로 잘못 포함해 연결재무제표 자산·부채·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3년간 회계기준 위반 금액은 약 3114억원이다.

회사는 항만 운영업체인 미국의 KI와 KP 지분을 각각 50%씩 인수하고 주요 종속회사에 편입한다고 공시한 바 있다. 이들 회사에 대한 키위미디어와 공동투자자 지분율이 50대 50으로 경영 활동을 단독 지시할 수 있는 약정이나 잠재적 의결권이 없음에도 연결대상으로 편입했다는 혐의를 받은 것이다.

회사의 외부감사인이 2016년 안진회계법인으로 바뀌면서 해당 사항을 지적했고 이에 따라 2017년 말 사업보고서를 정정 공시해 두 개의 회사를 연결 대상에서 제외했다. 사업보고서를 정정 공시하면 감리 대상이 되기 때문에 금감원 감리위원회를 거쳐 증선위에 상정이 됐다.

증선위에 참석한 회사와 감사인측은 KI와 KP를 연결 대상으로 편입한 것에 대해 사업보고서를 작성했을 당시에는 IFRS 도입 초기 단계여서 판단이 어려웠을 뿐 고의적인 분식은 아니라는 입장을 전했다. 연결이나 실질 지배력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나 선례가 없는 상태에서 실질 지배력이 있는 것으로 봤다는 것이다.

◇ 부채비율 악화·순손실 증가…“고의성 없어”


IFRS 도입 이후 회사 연결 부분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는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실질 지배력을 상실했다고 판단해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분류했다가 금융당국으로부터 ‘고의적인 회계기준 위반’ 처분을 받았다. 최근 감사의견 ‘한정’으로 논란을 일으킨 아시아나항공(020560)도 과거 관계회사로 분류하던 에어부산(298690)을 연결대상으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감사인과 이견이 발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원칙중심 회계기준에서 기업들이 회계 처리에 애를 먹으면서 금융당국의 대응도 사후 징계 위주에서 사전 예방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달 초에는 재무제표 심사 제도를 도입했고 고의가 아니면 중과실 제재하지 않겠다는 제재 양정 기준을 세우기도 했다.

이번 키위미디어의 경우 실질 지배력이 없음에도 연결대상으로 포함한 것이 회계기준 위반 사항은 맞지만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봐 ‘중과실’에서 ‘과실’로 감경 처분했다. 이에 제재 수준도 당초 과징금 6억2470만원과 과태료 2500만원 등에서 과징금 없이 과태료 2000만원 처분으로 크게 낮아졌다.

고의가 아니라는 판단 근거는 KI·KP를 연결대상으로 삼으면서 오히려 재무제표가 악화됐다는 점이다. 부채비율이 악화되고 당기순손실이 증가한 점을 감안할 때 회계기준 위반의 고의성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외부감사인 지적에 2017년 말 사업보고서를 수정해 정정 공시한 점도 감안했다. 금감원은 이를 반영해 위반 정도를 ‘중과실’에서 ‘과실’로 감경했고 증선위도 동의했다.

증선위에서는 해당 이슈가 불거진 2013년에는 IFRS 연결 관련 기준이 개정된 첫해로 회사는 물론 중형회계법인인 감사인도 단순 오류를 범한 것 아니냐는 의견을 나눈 것으로도 전해졌다. 회계기준 해석 과정에서 고의가 아닌 실수로 위반을 하게 됐고 이를 수정한 점이 정상 참작된 것이다.

한편 키위미디어는 해당 회사 지분을 매각한 데 이어 회계 이슈까지 털면서 불확실성에서 벗어날 전망이다. 회사 관계자는 “증선위에서 IFRS 도입 초기였고 연결 인식 과정에서 고의성이 없음을 소명한 것이 많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제재와 관련한 사항은 최대주주가 바뀌기 전에 일어난 것으로 현재 경영진과 무관한 사항으로 해당 투자회사는 현재 매각해 잔금을 지급받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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