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해외 불법도박사이트 운영해 수백억원 이득 챙긴 일당 검거

형법 상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12일 檢 송치
총책·국내 관리자 등 3명 구속…인출책 6명 불구속 송치
경찰 "범죄 수익 계속 추적해서 환수할 예정"
  • 등록 2019-04-15 오후 12:00:00

    수정 2019-04-15 오후 12:00:00

서울 광진경찰서가 불법도박사이트를 운영해 수백억원의 불법 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검거한 일당이 운영한 사이트.(사진=홈페이지 화면 캡처)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해외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수백억 원대의 불법 이득을 취득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 12일 형법상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총책임자인 A(46)씨 등 3명을 구속해 송치했고 사이트 이용자가 입금한 돈을 이들에게 전달한 인출책 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5년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미국에 서버를 두고 중국·말레이시아 등에서 파워볼 게임을 모방한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수백억 원대의 불법 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5년 3월 동행복권 파워볼 결과를 실시간으로 자신들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송출하면서 그 결과를 활용해 회원들이 도박할 수 있는 사이트를 개설했다. 이후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회원을 모집해 대포통장으로 돈을 입금 받은 뒤 회원들에게 사이트에서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머니를 지급했다.

특히 이들은 6개의 숫자를 맞추는 일반적인 방식이 아닌 파워볼 결과로 나오는 여섯 개의 숫자를 더해 홀짝을 맞추거나 여섯 자리 숫자를 더한 뒤 숫자의 합을 대·중·소 구간으로 나눠 베팅을 하는 등의 게임을 운영했다. 이들은 회원을 모집하는 단계에서 추천인 명단을 제공한 뒤 가입 단계에서 기입하도록 해 회원관리를 하는 등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해당 사이트에서 돈을 따냈지만 환전해주지 않는다는 진정을 접수하고 수사에 나섰다. 이후 경찰은 계좌 분석 등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한 후 A씨 등이 해외에서 입국한 이후 지난 3일 은신처를 급습해 일당을 검거했다.

은신처를 급습할 당시 경찰은 현장에서 보관 중이던 18억 원과 불법 이득으로 구입한 차량, 고급 시계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또 확보한 장부에서 3월 한 달간의 수익금이 4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아 불법 취득 자금이 수백억여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도박 사이트 운영, 수익금 관리, 수익금 인출 및 대포통장 공급 등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에 가담하여 왔다”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해외에 사무실을 두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해당 사이트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차단 조치하고 있고 드러나지 않은 범죄수익도 계속 추적하여 환수할 계획”이라며“또한 해외 거주중인 도박 사이트 관리 피의자에 대해서는 인터폴 등 국제 공조를 통해 조기 검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 3일 해외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수백억원대의 불법 이득을 취득한 일당의 은신처를 급습해 18억원 가량의 불법 이득을 압수했다.(사진=최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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