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징역 살은 허경영, 이번 대선 출마 못한다"

  • 등록 2017-03-03 오후 2:27:48

    수정 2017-03-03 오후 2:27:48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e뉴스 최성근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허경영씨(67)가 피선거권이 10년간 제한돼 19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뉴스1이 선관위 관계자를 인용해 3일 보도했다.

허씨는 지난 2007년 17대 대선 당시 한나라당 대표였던 박근혜 대통령과 결혼했다고 주장하다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이듬해 실형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2009년 출소한 허씨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피선거권을 10년간 박탈당해 사면을 받거나 복권되지 않는한 오는 2019년까지 대선 등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면 5년이 제한되지만, 징역형은 무조건 10년이 제한된다.

허씨는 지난 1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지지모임 행사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이 끝나면 무소속으로 대선 출마를 선언할 것”이라고 밝혔다.

허씨는 이날 대선 공약으로 “한반도에서 대통령이 돼 입헌 군주국을 만드는 황제가 되고, 세계를 통일해 단일국가로 만들겠다”며 “정치인들은 모두 매너리즘에 빠져있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국회의원 300명을 국가지도자 정신교육대에 집어넣어 버리겠다”고 말했다.

자신의 피선거권에 대해서는 “탄핵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완전히 물러나면 황교안 권한대행이 사면 복권할 것으로 생각한다. 출마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무안공항 여객기 잔해
  • 시선집중 ♡.♡
  • 몸짱 싼타와 함께
  • 대왕고래 시추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