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정보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가 보험정보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것은 보험회사가 모집과 청약, 심사, 보험금 청구 접수, 지급심사 등 단계별로 생명·손해보험협회와 보험개발원 등에 축적된 정보를 조회할 때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서다.
또 금융위는 연내 금융위와 보험사, 생·손보협회, 보험개발원 등이 참여하는 보험정보협의회를 만들어 제도개선 이행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보험정보 관리기관 간 유기적 협조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각 협회와 개발원 정보업무에 대한 내부통제도 강화했다. 이들이 관리하는 정보가 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사용자와 조회 사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조회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박정훈 금융위 보험과장은 “가이드라인은 금융위와 금감원, 각 협회, 개발원, 보험사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내년 3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라며 “보험정보 관련 내부통제 및 절차적 규제 강화는 전산시스템 정비 후 내년 6월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