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민 기자] 국민의힘이 3일 더불어민주당의 내란 선전·선동죄 고발에 대해 무고·명예훼손 고발로 맞고발에 나섰다.
| 유상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비롯한 위원들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수색영장 관련 부당성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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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3일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김민석 내란극복·국정안정 특별위원장과 민주당 내 허위조작감시단을 무고 및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권성동 원내대표와 윤상현·나경원·박상웅 의원, 박중화 서울시의원, 박종철·정채숙 부산시의원, 홍유준 울산시의원, 유튜버 배승희·고성국·이봉규·성창경 씨 등 12명을 내란 선전·선동죄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민주당 내란극복 국정안정특별위윈회는 당시 “내란 행위 및 내란 우두머리 윤 대통령을 옹호하는 등의 행위는 형법 제90조 2항에 따른 내란 선전죄에 해당한다”며 “정치인 8명, 소위 극우 유튜버 4명 등 총 12명에 대해 고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주 의원은 “이 대표 등은 내란선동죄가 성립될 수 없음을 명백히 알고 있음에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나경원 의원 등을 고발하도록 해 무고 및 명예훼손을 했다”며 “민주당은 탄핵 남발로 국정을 마비시킨 것도 모자라, 국회의 한 축인 여당 의원들에 대해 무고성 ‘내란선동죄 고발’을 남발함으로써 국회 기능까지 왜곡하려고 해 맞고발을 통해 바로잡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민주당은 여당 국회의원들 뿐만 아니라, 댓글을 다는 평범한 일반 국민들에 대해서도 법사위에서 내란선동죄로 고발될 수 있다고 겁박하는 등 오만과 독주가 도를 넘어섰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논리대로라면 이재명 대표의 방북 대가 등으로 800만 달러를 북한에게 몰래 갖다준 것이 사실심의 최종인 2심까지 인정됐음에도, 이를 비호하고 이화영 부지사를 감싸면서 북한에게 돈을 갖다 준 사실이 없다는 식으로 옹호한 것도 ‘불법 대북송금 사건’의 공범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권 원내대표를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계엄 자체를 옹호하거나 이를 선전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민주당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고발하는 것은 자신들과 생각이 다르면 처단하려는 공포정치이며 표현의 자유에 대한 재갈 물리기”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이런 자유를 부정하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반헌법적 발상”이라며 “이런 행태들이 바로 ‘이재명식 공포정치’, ‘민주당식 내란 독재 정치’”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