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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중계는 재판부 소관이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신청이 있을 때 중계방송을 허가할 수 있고, 피고인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공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계 등을 허가할 수 있다.
앞서 법원은 지난 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1심 선고를 첫 생중계했다. 생중계 결정은 선고기일인 2018년 4월 6일 사흘 전인 4월 3일 결정됐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생중계 결정에 반발해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각하됐다.
당시 법원은 “재판부가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중계방송을 허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당시 재판부는 법정 내 질서 유지 등을 고려해 언론사 카메라가 아닌 법원 내 자체 카메라로 영상을 촬영해 외부에 송출하는 방법을 택했다. 박 전 대통령은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선고 당일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듬해인 2018년 10월 5일 있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도 생중계됐다. 당시 생중계 결정 역시 선고 사흘 전인 10월 2일 이뤄졌다. 이 전 대통령 역시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선고일 법정에 불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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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 2021년 한 방송 인터뷰에서 백현동 개발 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하고 백현동 개발 사업을 두고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고 말한 바 있다. 검찰은 이를 허위사실 공표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법정 최고형인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위증교사 사건은 2018년 경기지사 후보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이 대표가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 씨에게 거짓증언을 하도록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김씨는 당초 검찰조사에서 이 대표와의 통화사실 등은 인정하면서도 위증은 없었다고 진술했지만, 조사가 거듭되면서 “위증했다”고 말을 바꿨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두 재판 결과는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을 좌우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 이 경우 현역 의원이 피선거권이 없게 되면 퇴직한다는 국회법에 따라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도 잃게 된다. 이 대표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선거자금 434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위증교사 건은 금고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을 잃게 된다.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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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2017년 8월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당시 재판부는 “(생중계로) 얻게 될 이익보다 피고인들이 입게 될 손해가 더 크다”며 중계를 허용하지 않았다.
정치권에서도 이 대표 재판 선고 생중계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날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진우 의원은 이 대표 재판 선고를 생중계해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주 의원은 “재판부는 이재명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국민의 알권리와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선례를 고려해 재판 생중계를 허용해달라”며 “이 대표에게는 국민의 알권리와 스스로의 방어권을 위해 판결 선고 공개에 동의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같은날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요한 재판은 중계를 검토해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 전에도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시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일부 생중계하지 않았느냐”며 “직접 판사들의 판단을 국민들이 직접 들어보는 것도 이후 다른 논쟁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부분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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