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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당초에 45세 이상은 50%, 44세 이하는 30%로 차등 부담해 왔던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금’도 이제 연령 관계 없이 모두 30%만 본인 부담하면 된다.
난임시술 과정에서 공난포·미성숙 난자 등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시술에 실패하거나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경우에도 난임시술 중에 부담했던 시술비를 횟수 제한 없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올해 들어 서울시의 난임시술비 지원 건수는 3만 7918건(9월 말 기준)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61.8%로 증가했다. 올해 지원한 난임시술은 신선배아 2만 1328건, 동결배아 1만 1253건, 인공수정 5337건 순으로 많았다.
특히 올해 8월 한 달 서울에서 태어난 출생아는 3489명으로 이중 시의 난임시술 지원으로 태어난 출생아는 전체 출생아의 20.2%를 기록, 역대 최대 비율을 차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많은 난임부부가 고액의 시술비 등에 대한 부담을 느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시술받는 만큼 이번 시술비 지원 확대가 출산을 원하는 부부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난임부부들이 간절히 기다린 아기를 품에 안을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발굴,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