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최근 한의사 2년 추가 교육 후 의사면허 부여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 한 보고서에도 ‘45학점만 이수하면 한의사에게 의사 국시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의사 2년 추가 교육은 해당 보고서에 비하면 오히려 보수적인 제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한의사협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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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대한한의사협회에서 공개한 대한의사협회 산하 의료정책연구소의 ‘의대와 한의대의 통합을 통한 의료일원화 방안 연구(2012년 4월)’ 보고서에서는 ‘한의과대학에서 강의에 의해 가르치는 내용이 의과대학에서 강의로 가르치는 내용의 75%를 이미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고 언급됐다. 또 ‘해당 의학의 교육 영역에서 45학점 이상을 이수하면 의사면허 시험 자격을 주고, 시험에 통과하면 의사면허로 자유롭게 시술하게 된다’고 썼다.
이와 관련해 대한한의사협회 관계자는 “현재 한의과대학에서는 해부학과 생리학, 병리학, 진단학, 영상의학, 방사선학 등의 교과 과정을 이수하고 있으며, 한의 진료과 중 안·이비인후과, 내과, 침구과, 피부과, 신경정신과, 재할의학과 등 교육에 현대 진단의료기기 실습을 시행하고 있다”며 “의협 의료정책연구소가 제시한 45학점은 2년이 아니라 1년의 추가교육만으로도 가능한 학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협회 관계자는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의료대란 사태 속에서 ‘지역필수공공의료한정의사제도’의 신설이야말로 의대 정원 증원보다 훨씬 빠르게 부족한 의료인력을 충원하고 무너지고 있는 공공의료를 회생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며 현실적인 대안으로 이를 더 늦출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의사협회는 국정감사와 정부-서울의대 교수 비대위 간 토론회에서 의료대란과 의사 수 부족을 위한 해결방안이 특별히 도출되지 않은 데 대해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러면서 “의사협회도 이미 1년 정도면 충분히 이수할 수 있는 45학점 정도의 추가교육 후 한의사의 의사 국시 응시 자격 부여와 이후 모든 시술이 가능하다고 밝힌 만큼 하루빨리 한의사를 활용한 ‘지역필수공공의료한정의사’제도 신설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한의협은 “양의계는 맹목적인 반대에서 벗어나 본인들이 연구한 결과를 토대로 의대정원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는 ‘지역필수공공의료한정의사제도’에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기 바란다”며 “대한한의사협회는 당장 시급하고 부족한 지역·필수·공공의료 분야에 의료인력을 투입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인 ‘한의사 활용 지역필수공공의료한정의사제도’ 추진을 지속적으로 정부와 시민단체, 정치권에 제안할 뿐 아니라 대한의사협회와도 열린 마음으로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