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유죄판결 후 피해자에 음란메시지 보낸 의사, 실형

法 "재차 범행, 피해회복 이뤄지지 않아"
  • 등록 2024-07-26 오후 6:29:44

    수정 2024-07-26 오후 6:29:44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불법촬영 범행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뒤 퇴사한 직원에게 음란 메시지를 보낸 의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1)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정은영 판사)은 26일 성폭력처벌법(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의사 A(60)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소아과 의원에서 1년 전 퇴사한 직원에게 수차례 걸쳐 음란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해 10월 병원 탈의실에 휴대전화를 설치하고 직원들이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불법촬영 범행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재차 범행했다며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에게 피해 회복 등을 위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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